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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법적 고찰

Title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법적 고찰
Other Titles
The Study of E - Government in Public Law
Authors
김원영
Issue Date
2006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최승원
Abstract
종래 전자정부란 전자적 정부의 구현으로 행정정보화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주로 논의되었으나,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G ㆍB ㆍ C 상호간의 Governance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개념에 대한 재인식은 전자정부에 대한 연구의 근본적 출발점이라 할 수 있고 이로부터 전자정부의 미래지향적 구현방향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현재 형성과정에 있는 전자정부를 포괄적이고 가치지향적인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가치지향적 전자정부에서는 정부조직 내 · 외의 네트워크를 포함한 정보인프라와 정보기술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내부업무의 개편과 조직의 효율화를 기하여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내부경쟁력 제고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대민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의 획기적 향상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보와 복리향상이 달성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가 전자정부의 논의에서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적인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복리주의를 전자공간의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전자정부의 관련 법제도들이 대부분 행정법 영역에 속한다는 점,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 법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의 기본원리가 행정법을 본질적으로 규율하는 법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공간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념으로서 전자민주주의, 전자법치주의, 전자복리주의를 살펴보았다. IT혁명이후, 정보기술발달로 인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전달에 관한 효과적 수단의 확보로 국민의 의사가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표명되고 반영되는 전자민주주의 구현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보화시대에서 정보는 부의 상징이 되어 정보의 평등이 곧 전자복리주의를 구현하는 핵심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법치주의 원리는 민주주의와 복리주의가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수단이 되는데, 전자공간에서의 법치주의 - 전자법치주의 또한 전자민주주의와 전자복리주의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이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부작용을 적절히 통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원리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원리가 실현될 수 있는 이상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기술적인 시스템과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한 이래로 상당한 전자정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기술적 인프라와 내부적 업무혁신에만 치우친 추진으로 내용면에서 볼 때에는 여전히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헌법적 가치이념과의 부조화 및 현실적이지 못한 형식적인 법규들이 전자정부 구현에 難題로서 존재하고 있다. 전자정부가 이를 극복하고 보다 이상적인 모습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반측면, 대내적 전자정부측면, 대외적 전자정부측면에서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기반기술의 확보, 상호연계를 위한 표준화 · 개방형 시스템 구축과 기술을 관리하는 능력의 개발과 기반기술의 안정성 · 보안성 등에 있어 법제도 내에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술법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조직의 대내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업무의 혁신은 대외적 서비스를 위한 전제로서 반드시 요구되는데, 지금껏 문서위주의 행정업무가 전자문서로 이동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던 행정서비스를 24시간 어느 곳에서든 가능하게 하고, 부처 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전제로 하여 국민의 입장에서는 복잡했던 행정업무가 원스톱/토탈 서비스로 구현되어야 한다. 한편 이렇게 축적된 정보의 관리 부분은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과 연관하여 전자정부는 보다 신중한 정책개발 및 법체계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자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은 전자정부의 큰 숙제이기도 하다. 이는 정책의 문제, 법제도의 문제, 기술적 문제, 의식의 문제 모든 부분이 조화가 이루어져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대외적인 측면에서 전자정부는 보다 높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통하여 투명한 정부의 실현과 참여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G·B·C 상호 관계에서 대국민관계인 G4C 뿐만이 아닌 G2B면에서도 더 많은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하여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보교류 비용이 감소되고 다양한 정보로 인한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전자정부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치지향적 전자정부의 실제적 구현의 지향점은 모든 국민이 평등한 정보제공의 해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전자정부는 아직까지 많은 한계가 있으며, 오프라인의 정부의 역할을 전자정부가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점차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흐려지고 대부분의 정부기능이 전자정부로 수렴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중 어느 한 부분에 치중된 구축만으로는 헌법에 근거한 이상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이 어려우며, 모든 측면이 조화롭게 조율되어야 헌법적 기본원리가 전자공간에서 보다 온전하게 구현되어 전자정부의 기본원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관련법들은 전자정부가 위의 역할을 완수하도록 전자공간에서의 공법적 지배체제에 관한 실질적 내용을 담아야 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전자공간에서도 헌법적 기본원리가 충실히 반영된 실질적 법치주의는 관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자정부에 관한 법체계가 보다 치밀한 법치 시스템으로 재구성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구현된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는 세계 다수의 전자정부의 Ideal Model 로서 자리매김하는 데에, 중요한 법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The more the importance of the Electronic Space in human beings increases, the closer the core of the society moves to it. The relationship of a nation and a person is changing and the role of government is being altered. So the study of e-Government is important specially with a view of public law. Because the achievement of social decisions is made by the Acts and rules, the legal view is stressed and the active methods of the Constitutional value should be very defined and substantial. In the academic field, the study of e-Government is mostly in public administration or politics and the definition of e-Government is a restricted meaning of 'reforming the administrative part by information technique'. But that of e-Government must play a role of showing the key way in which the ideal model of e-Government is made up, it should be more expansive one. In e-Government pursuing the value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law must be embodied ; the e-democracy, the e-legalism, the e-welfare. The e-democracy reinforces the participation-democracy, so the more citizen have a say in legislation and take part in the conduct of state affairs. And there are the global standard of rules, the regulation by the Governance etc. as the distinctive things of the e-legalism. And the e-welfare demands to close a gap in digital divide, but also expends the free use of compositive contents ; of various types, interactive contents by the multimedia units. Meanwhile, to realize these principals the technical law system must be made very defined and substantial. For several years Korea has to make the base of e-Government, but the decisions of IT planning are partially inclined to the technical infrastructure and internal renewal. The quality side of IT is stressed with a view to get over these problems, so it needs to consider such as the network system of IT, the internal view of e-Government, the eternal view of e-Government and the overcome of IT side effects. In the view of the network system of IT, it needs to reinforce the support of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the standard of IT network softwares, the stability and security of IT tech as the law of T-Code. In the internal view of e-Government, it is needs to achieve the 24Hour-365day online administrative service, paperless service, the mutual cer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s in administrative ministries and offices, one-stop-total service and to protect the individual personal informations against the exposure. In the external view, e-Government is the measures of accomplishing the strong democracy and participation democracy. The more citizen have an access in legislation and take part in the public issues. And in the commercial part also e-Government should reduce the transaction cost and confirm the various choices of business opportunities. Above all, the overcome of IT side effects is important. Because e-Government is not a only Government, the information literacy be still in existence. Online and offline administrative action is interacted with. In e-Government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law have the same value to exercise. The essential legalism of embodied the principles must be also stressed in the electronic space. The legalism should be very defined and substantial. In the world we have the number one e-Government. The study of e-Government in publi c law should be promoted more considerably, therefore it will be a foundation so as to stand high as the ide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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