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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양승미-
dc.creator양승미-
dc.date.accessioned2016-08-25T04:08:05Z-
dc.date.available2016-08-25T04:08:05Z-
dc.date.issued2005-
dc.identifier.otherOAK-000000012025-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78919-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12025-
dc.description.abstract독일에서는 재량과 구별되는 불확정개념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에 더하여 불확정개념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행정청의 판단여지를 어느 정도로 어느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인가의 논의로 그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의 문제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과 관련하여 판단여지설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진 이래, 줄곧 재량과 구별되는 불확정개념에 관한 판단여지의 인정필요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여 보다 법현실에 기여하도록, 한편으로는 행정법규의 요건에 다수 존재하는 불확정개념에 대하여 어느 한도 내에서 행정청의 자유여지를 인정할 것인가 즉 사법심사의 강도논의가, 다른 한편으로는 요건규정에 있는 불확정개념의 해석과 관련하여, 헌법상의 기본원리들과 기본원칙들이 어떠한 형태로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좀 더 근원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후자의 논의가 중요한 바, 불확정개념에 대해서 사전적 심의과정이 강화되어야 하며, 불확정개념 해석에서 입법부와 행정청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은 법률의 정신적인 상부구조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용자의 일상작업에서 직접 효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의 3대원리로 제시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복지국가원리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들이 주로 공익의 구체화과정이 되는 요건상의 불확정개념의 해석에서 제시하는 시사점으로 해석기준의 공개 및 국민의 참여와 절차적 과정의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 불확정개념의 해석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는 그 한계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 개인의 권익이 요건규정의 공익관련 규정해석에서 비교형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한편, 불확정개념의 해석에서는 헌법에서 도출되는 일반원칙 중에서도 특히 이익형량원칙과 명확성이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논문에서는 여기에 논의를 한정하였다. 행정법규는 공익의 보호와 실현 그리고 공익과 사익의 조정과 조화라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고, 이에 요건부문에 있는 불확정개념의 해석은 구체적으로 그 법률요건규정이 요구하는 공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이와 대치되는 공익 또는 사익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법규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관련되는 공익들, 공 · 사익들 또는 사익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조절되는 것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되며, 이러한 조정의 과정에서 규준이 되는 것은 바로 이익형량원칙이다. 그런데, 이렇게 공익과 사익간의 대등한 비교교량이 가능하게 된 것은 공익에 대한 기존 관점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규준적 공익론과 잠재적 공익론, 이익형량의 대상이 되는 공익과 사익 등 공익론의 논의가 중요하다. 오늘날의 국가는 행정국가 내지는 복지국가로 변모하였고, 규율대상이 증가하고 전문성, 기술성을 요하는 분야가 많아져 위임입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하여서, 주로 법령의 위헌심사기준으로서 소극적인 측면에서 구체적 규범통제 기능을 하는 헌법상의 명확성원칙이, 행정영역에서의 불확정개념 해석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기능 - 요건규정의 내용을 형성하고 관련되는 이익들의 조절과정을 조율하는 측면 - 으로 재조명될 수 있겠다. 그리고 수권규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위임의 과정에서 어떠한 심사과정에 대한 모색의 노력없이 부령, 대통령령에 일괄하여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권의 실질적 정당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의 요건규정에 있는 불확정개념의 해석, 구체화와 관련하여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을 살펴보았다. 불확정개념 논의는 민법, 형법 등 다른 법 분야에서도 문제되는 것이나, 사적재화이면서도 공적재화의 양면성을 갖는 토지와 관련하여서 공익과 사익, 사익들, 또는 공익들 간의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서, 요건규정에서의 공익과 관련한 불확정개념의 해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건축법 등의 몇몇 규정을 검토하여서 그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였다.;In the academic field of the administrative law of Korea, with regard to interpretations of ambiguous concepts in the statute and regulations of public law, it is seemed that the most are for the positive group or against them. Most of textbooks and articles are carried on a discussion of the capability of judicial decisions, as well as the scope and degree. However, the theory and the reality are spontaneously considered, not detached. The doctrine should play a role on settling the problem that the public servants do the random performance in legal interpretations and make the secret executions. So It should make the governmental system be more efficient and democratic.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mphasis the constitutional, basic principles - the democracy, the legalism and the public well-fare in the interpretations of ambiguous concepts in the statute and regulations of public law. Thoes rules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s as the core of the public law theory are too stressed in this subject, because interpretation of ambiguous term is same to that of the public interest. It is needed to make the balance between the public interest and the personal interest. This is connected to the public interest theory. In addition, I intend to show finely the method of embodying a norm and study deeper the rule of the obviousness in law. In this article, it is intended to see that the interpretations of ambiguous concepts in the statute and regulations of public law be streamed out from the Constitutional Law, and run over to a lot of regulations of particular spheres. During this process, major issues of ambiguous concepts in the statute and regulations of public law are examined carefully. The Constitution should be functioned more actuality in the realm where people live everyday life, not in the ideal symbol. The role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legislative body is emphasized in interpretations of ambiguous concepts, as well as the judicature by the final decider. In the interpretation process the previous deliberation should be stressed. Interpretation of ambiguous concepts in the statute and regulations of public law is important in the field of other laws ; the private law or the criminal law. But specially in the land law it is more major, because the land as an object has duplex sides of private goods and public. Accordingly the mediation of interests between private ones or private one and public or public ones holds a key post in the interpretations of ambiguous concepts in the statute and regulations of public law. In this last part as the particular case study it is exemplified to revise those statutes of the Construction Act and so on.-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논문개요 = vi Ⅰ.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1. 연구의 범위 = 2 2. 연구의 방법 = 3 Ⅱ. 요건규정의 불확정개념에 대한 일반 행정법적 접근 = 4 A. 불확정개념의 의의 등 = 4 1. 불확정개념에 대한 의의 = 4 2. 불확정개념의 종류 = 4 3. 불확정개념의 필요성 = 5 B. 불확정개념 대한 판단여지설 이전의 논의 = 6 1. 요건재량설과 불확정개념 = 6 2. 법요건과 법효과의 구별 : 효과재량설 = 7 C.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설 = 7 1. 판단여지설 = 7 가. Bachof의 판단여지설 = 7 나. Ule의 타당성이론(대체가능성설) = 9 다. Wolff와 평가특권설 = 11 라. 판단수권설 = 11 2. 판단여지설에 대한 독일에서의 비판 = 13 가. 행정재량의 규범이론적 동일성을 강조하는 견해 = 13 나. 행정재량의 ‘형량’요소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견해 = 14 3. 한국에서의 학설 = 15 가. 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별하는 입장 = 16 나. 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별하지 않는 입장 = 16 다. 小考 = 17 4. 한국에서의 판례 = 18 가. 판례의 논의 구조 및 그 평가 = 18 나. 판례의 유형 = 19 (1) 시험법영역 = 19 (가) 검정을 신청한 중고등학교용 도서의 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의 판단 = 20 (나) 시험분야에서의 결정(채점기준, 정답의 결정) = 20 (다) 학교분야에서의 시험유사적 결정(학위수여 여부에 대한 결정) = 21 (2) 인사고과 = 22 (3) 문화재지정 = 22 (4) 小考 = 23 5. 판단여지의 영역 및 한계 = 24 가. 판단여지의 영역 = 24 (1) 비대체적인 결정 = 24 (2) 구속적인 가치평가 = 24 (3) 예측결정 = 25 (4) 행정정책적인 결정 = 25 나. 판단여지의 한계(사법심사의 밀도) = 26 D. 불확정개념에 대한 행정법의 해석원리 = 27 1. 행정법의 해석원리와 불확정개념 해석 = 27 가. 규범해석으로서의 불확정개념의 해석 = 27 나. 행정법의 해석원리에 대한 개관 = 28 (1) 법해석의 방법들 = 28 (2) 행정법의 해석원리 = 29 2. 공익판단으로서 불확정개념 해석 = 30 Ⅲ. 요건규정에서의 불확정개념에 대한 헌법적 접근 = 32 A. 논의의 전제 = 32 1.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 구체화된 헌법으로서의 행정법 = 32 2. 행정법에서의 해석원리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 33 B. 불확정개념과 헌법의 기본원리 = 34 1. 불확정개념에 대한 민주주의원리 : 불확정개념 해석에서의 절차적 접근방안 마련 = 34 가. 민주주의원리의 의의 = 34 나. 절차적 접근성 제고와 불확정개념해석 = 35 2. 불확정개념에 대한 사회복지국가원리 = 36 가. 사회복지국가원리의 의의 = 36 나. 사회복지국가원리와 불확정개념해석 = 37 3. 불확정개념에 대한 법치주의 원리 = 39 가. 법치주의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 = 39 (1) 독일에 있어서 법치국가 원리 = 39 (2)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 = 42 나. 기본권적 한계와 불확정개념 = 43 다. 실질적 법치주의와 불확정개념 = 44 4. 소결 = 46 C. 불확정개념과 헌법의 기본원칙 = 47 1. 요건규정에서의 불확정개념의 해석과 헌법의 기본원칙 - 이익형량 원칙 및 명확성원칙과 불확정개념 = 47 2. 이익형량 원칙과 불확정개념 = 48 가. 비례원칙의 내용으로서 이익형량의 원칙 = 48 (1) 비례원칙 = 48 (가) 비례원칙의 의의와 근거 등 = 48 (나) 비례원칙의 내용 = 50 (2) 기본권충돌시의 적용기준으로서 이익형량원칙 = 51 (가) 이익형량원칙의 내용 = 51 (나) 기본권상충과 이익형량 = 52 (다) 규범조화적 해석과 이익형량 = 53 (3) 행정법에서 이익형량의 원칙이 강조되는 경우 = 54 (가) 신뢰보호원칙의 한계로서 이익형량 = 54 (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철회의 제한으로서 이익형량 = 56 (4) 헌법재판소의 견해 = 57 나. 계획재량의 한계로서 이익형량의 원칙 = 58 (1) 행정계획영역에서 이익형량 원칙(형량명령 원칙)의 의의 = 58 (2) 비례원칙과 헌법상 이익형량원칙, 행정계획영역에서의 이익형량원칙 = 58 다. 이익형량의 문제로서 공익 = 59 (1) 규준적 공익론과 잠재적 공익론 = 59 (가) 2차대전 직후 공익에 대한 논의 : 역사적 접근 = 59 (나) 현대사회와 공익론 : 이론적 관점 = 62 (2) 이익형량의 문제로서 공익 = 63 (가) 공익개념의 법적 의미 : 위르프만의 논의를 중심으로 = 63 (나) 이익형량과 공익 = 65 라. 소결 = 66 3. 명확성의 원칙의 논의 = 68 가. 명확성의 원칙의 의의 = 68 (1) 헌법의 규정 - 제75조, 제95조 등 = 68 (2) 헌법재판소의 견해 = 69 나. 명확성원칙의 기능 및 세부기준 = 70 (1) 명확성원칙의 기능 = 70 (가) 입법부, 사법부, 집행부에 대한 기능 = 70 (나) 국민에 대한 인권보장의 기능 = 72 (다) 공익과 사익의 조정기능 = 73 (2) 명확성 원칙의 세부 기준 = 74 다. 불확정개념을 위임입법의 형태로 구체화시키는 경우 = 75 (1) 법률유보원칙과 위임입법 = 75 (2) 실질적 민주적 정당성과 위임입법 = 77 (3) 위임입법과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 79 (가)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의 의의 및 성격 = 79 (나)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의 기능 및 사법적 통제 = 81 (다) 우리나라에서의 인정여부 = 82 (라) 규범구체화 행정규칙과 불확정개념 = 83 라. 소결 = 84 Ⅳ. 요건규정의 불확정개념에 대한 개별법적 접근 - 토지관련법에서 - = 87 A. 논의의 기초 = 87 1. 토지관련법에서 이익형량의 중요성 = 87 2. 토지의 특수성 = 88 3. 토지에서의 공익과 사익 = 89 가. 헌법과 개별법에서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 = 89 나. '토지에 대한 공익' = 91 다. ‘토지에 대한 사익’ = 92 라.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관계조정 = 93 B. 개별법령 분석 = 93 1. 행정의 투명성 강화와 요건규정에서의 불확정개념 = 93 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요건규정정비 = 93 나. 요건규정의 정비기준 = 94 (1) 명확성의 기준 = 94 (2) 명확성 제고를 위한 세부 정비 기준 = 95 (3) 요건규정의 위임에 관한 명확성제고의 정비기준 = 96 다. ‘재량행위 투명화’에 대한 일고찰 = 97 2. 관련법에서의 공익과 사익, 그 조정에서 이익형량의 중요성 = 98 가.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제5항 = 99 나.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제8항 = 100 다. 건축법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 101 라. 골재채취법 제30조 (골재채취구역 변경등의 명령) = 102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 104 3. 명확성원칙의 적용과 요건규정 해석기준의 위임 = 105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부담금의 결정·부과) 제1항 = 106 나. 건축법 제15조 (가설건축물) 제1항 = 106 다. 건축법 제69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제1항 = 107 라. 골재채취법 제22조 (골재채취의 허가) 제1항 = 108 Ⅴ. 결론 = 110 참고문헌 = 113 Abstract = 119-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112283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法律要件規程의 不確定槪念에 관한 公法的 考察-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Interpretation of Ambiguous concept in the statute and regulations of public law-
dc.creator.othernameYang, Seung Mi-
dc.format.pageix, 117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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