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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옥무석-
dc.contributor.author金泫希-
dc.creator金泫希-
dc.date.accessioned2016-08-25T04:08:13Z-
dc.date.available2016-08-25T04:08:13Z-
dc.date.issued2004-
dc.identifier.otherOAK-000000009749-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78440-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9749-
dc.description.abstractSeven years have passed since Korea government for the IMF rescue package. Korea government had to improve and revise the Korean Company Law in accordance with IMF instructions and the scope of related person of unfair accounting refusal system was expanded. In this year, Korean Employers Ferderation has requested to deregulate this system to overcome deep economic depression. The core issue of this study are how the system changed after financial crises and what to improve the system now. The study draws the following orders. First, I researched the unfair accounting refusal system in the Korean Corporate Tax Act, a system for prevention of tax avoidance, provisions in relevant acts and regulations. Second, I proposed the ways to improve the problems as the main focuses. In this study, the problems on rejection system were examined through paying attention to related person regulations and discretions of unfair accounting. The important problems of this system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scope of related person is regulated very widely, so unreasonable results has accrued. 2. Some terms of related person regulations are unclear and ambiguous. 3. Discretions of unfair accounting can not be established certain status because of its nature. The proposal for improvement of this system is as follows: 1. The related person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to cut down its scope. 2. Clause on persons with special relationship including ambiguous terms should be removed. 3. Discretions of unfair accounting should be changed to demands of the age and receptive taxpayers' conditions. As I mentioned,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unfair accounting refusal system in the Korean Corporate Tax Act and I found some problems and proposed ways to solve the problems. For the better future of this sytem, Korea government should revised to operate this system more reasonably and to guarantee equality of tax duty to taxpayers effectively.;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과세청이 납세의무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상대로 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고찰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이 규정이 조세공평주의와 조세실질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인 동시에 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에 더욱 강화된 본 규정의 부당내부거래 규제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최근 경기침체와 불황을 타계하기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 요구에서 본 규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 받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취지, 이론적 근거와 연혁 및 적용요건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두번째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던 특수관계자 규정의 포괄위임문제, 광범위성, 관련조항의 혼잡성등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위계산 부당성판단기준, 부당행위의 유형, 외환위기 후 판례상 부당성판단기준의 변화여부에 관해 알아 본 후, 통설과 종래 판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부당성판단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제적합리성설이 가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서 논의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지, 또 이러한 제도가 입법취지와 같이 조세공평을 기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효과적 대응하면서 운용되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제 1 장 서론 = 1 제 2 장 不當行爲計算否認制度 一般論 = 3 제 1 절 不當行爲計算否認의 槪念과 制度의 趣旨 = 3 1. 不當行爲計算否認의 意義 = 3 2. 不當行爲計算否認制度의 趣旨 = 3 제 2 절 不當行爲計算否認規定의 理論的 根據와 法的 性格 = 4 1. 不當行爲計算否認 規定의 理論的 根據 = 4 가. 實質課稅의 原則 = 4 나. 租稅公平主義의 實現 = 5 다. 租稅回避行爲의 防止 = 5 2. 不當行爲計算否認 規定의 法的 性格 = 6 가. 創設的·制限的 規定說 = 7 나. 確認的·宣言的 規定說 = 8 다. 實定法 規定의 法的性質에 대한 檢討 = 8 제 3 절 外國의 立法例 = 9 1. 獨逸 = 9 2. 美國 = 11 3. 日本 = 11 제 4절 우리나라의 不當行爲計算否認 制度 槪觀 = 12 1. 制度의 立法沿革 = 12 가. 施行初期 = 12 나. 同族會社槪念의 脫皮와 適用要件의 擴充 = 13 다. 무리한 企業擴張 등의 規制 위한 制度 補强期 = 13 라. 企業經營 透明性 提高를 위한 規制强化 = 14 2. 不當行爲計算否認 規定의 適用要件 = 14 가. 特殊關係 있는 者 = 14 나. 法人의 行爲 또는 計算 = 15 다. 行爲計算의 不當性 = 16 라. 租稅負擔의 減少 = 16 3. 不當行爲計算否認 規定의 適用效果 = 16 가. 所得金額의 計算 및 所得處分 = 16 나. 對應調整의 不認定 = 17 다. 基本行爲 效力의 無影響 = 17 4. 不當行爲計算否認 規定을 포함한 法人稅法상의 不當去來規制 規定의 體系 = 18 제 3 장 現行法上 特殊關係者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20 제 1 절 特殊關係者의 槪念 = 20 1. 特殊關係者의 意味 = 20 2. 特殊關係者 範圍設定 基準 = 21 가. 一方關係說과 雙方關係說 = 21 나. 直接支配하는 者와 間接支配하는 者 = 21 다. 多段階·迂廻的 去來에서의 特殊關係 成立 與否 = 22 제 2 절 特殊關係者의 具體的 範圍 = 23 1. 現行 法人稅法 不當行爲計算規定上의 特殊關係者 範圍 = 23 가. 實質的 經營 및 出資關係 = 23 나. 雇用關係 등 = 25 다. 出資關係 및 出捐關係 = 25 2. 稅法上 다른 規定의 特殊關係者 範圍 比較 = 26 가. 國稅基本法 및 地方稅法상 出資者의 제2차 納稅義務 規定 = 26 나.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 = 29 다. 相續稅및贈與稅法 贈與擬制 規定 = 32 라. 所得稅法 共同所有 등의 경우의 所得分配 規定 = 34 3. 稅法이외의 다른 規定의 特殊關係者 範圍 比較 = 35 가. 證券去來法상 株式의 大量保有등의 報告 規定 = 35 나.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상의 規定 = 38 다. 其他 規定 = 38 제 3 절 特殊關係者 規定의 改善方案 = 39 1. 特殊關係者 規定의 立法的 未備 = 40 가. 包括委任 = 40 나. 親族의 槪念 規定 不在 = 40 2. 特殊關係者 規定의 適用範圍 問題 = 41 가. 親族規定의 範圍 = 41 나. 用語상의 問題 = 43 다. 非上場法人 少額株主 = 44 3. 特殊關係者 規定과 用語의 混雜性 = 44 가. 規定의 混雜性 = 44 나. 關聯用語의 混雜性 = 45 제 4 장 行爲計算의 不當性判斷基準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46 제 1 절 現行法上 行爲計算 不當性判斷基準 = 46 1. 行爲計算의 不當性 槪念 = 46 2. 不當性의 判斷基準 = 47 가. 非特殊關係者 比較說(무차별성) = 47 나. 經濟的 合理性說(합리성) = 47 다. 折衷說(불가피성) = 48 라. 小結 = 48 3. 納稅義務者의 租稅回避意圖 = 49 가. 우리나라 = 49 나. 獨逸 = 49 4. 다른 規定과의 比較 = 50 가.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과의 比較 = 50 나.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상 “不當”槪念과 比較 = 52 제 2 절 不當行爲의 類型 = 52 1. 法人稅法 施行令上의 類型 = 52 가. 資産을 時價보다 높은 價額으로 買入 또는 現物出資 받았거나 그 資産을 과대상각한 경우 = 53 나. 無收益資産을 買入 또는 現物出資 받았거나 그 資産에 대한 費用을 負擔한 경우 = 53 다. 無收益資産을 買入 또는 現物出資 받았거나 그 資産에 대한 費用을 負擔한 경우 = 54 라. 不良資産을 借換하거나 不良債權을 讓受한 경우 = 54 마. 出捐金을 대신 負擔한 경우 = 54 바. 金錢 기타 資産 또는 用役을 無償 또는 時價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賃貸料로 貸付하거나 제공한 경우 = 54 사. 金錢 기타 資産 또는 用役을 時價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賃借料로 借用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55 아. 資本去來로 인하여 株主등인 法人이 特殊關係者인 다른 株主등에게 利益을 分與한 경우 = 55 자.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行爲 또는 計算 및 그 외에 法人의 利益을 分與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56 2. 法人稅法 基本通則상의 類型 = 56 가. 租稅의 負擔을 不當히 減少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6 나. 租稅의 負擔을 不當히 減少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57 3. 判例와 行政解釋을 통한 具體的 事例分析 = 58 가. 無收益資産 = 58 나. 業務無關 假支給金 = 62 제 3 절 不當性判斷基準의 改善方案 = 64 1. 不當性基準과 主觀的要件 = 65 2. 다른 법상의 不當性 判斷基準과의 衡平여부 = 65 3. 包括委任 = 66 제 5 장 結論 = 67 Abstract = 69 참고문헌 = 71-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861083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dc.title法人稅法上 不當行爲計算否認 規定에 관한 硏究-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The Unfair Accounting Refusal System in the Korean Corporate Tax Act-
dc.creator.othernameKim, Hyun Hee-
dc.format.pageⅵ, 73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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