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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조지이-
dc.creator조지이-
dc.date.accessioned2016-08-25T04:08:33Z-
dc.date.available2016-08-25T04:08:33Z-
dc.date.issued2004-
dc.identifier.otherOAK-000000009335-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76587-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9335-
dc.description.abstract현대 국제사회에서 핵문제는 대량살상무기의 확대와 함께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과거 소수 국가들만이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많은 국가들이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위해 핵무기를 소유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은 NPT를 탈퇴함으로써 핵무기 개발 의욕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현대 국제 조약법의 성격상 조약상 의무는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가에게만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NPT를 탈퇴한 이상 북한에 조약법상 제재는 그 실효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이 북한의 NPT 탈퇴와 핵무기 개발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조약과 관습법은 대표적인 국제법의 법원이다.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무력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범은 성문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특히 유엔헌장 및 결의안,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러한 규범의 존재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 사안별로 양자조약 및 다자조약을 통해서도 대량살상무기는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성문법을 근거로 하는 대량살상무기의 규제는 상당히 진척되었고,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량살상무기규제에 대한 관습국제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관습국제법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요건들이 충족되었는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습법의 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객관적 요건으로 국가실행과 주관적 요건으로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관습법 증거로서 조약 및 재판소 결정, 국내입법, 국제기구 결의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유엔헌장은 제4장에서 ‘평화에의 위협’으로 판단되는 경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외교적, 군사적 방법을 통해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유엔 결의안들은 국제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평화에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한편, 이제까지의 다수의 국제적 조약 및 국제기구 결의안, 사법적 판단 등은 국제사회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제한하고자 하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법의 법원인 성문법과 관습법 모두를 고찰해본 결과, 핵무기 규제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규범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NPT는 그 목적에 있어서 이러한 보편적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NPT를 탈퇴한 이후, 북한에 대해 NPT 개별조항의 직접적인 조약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NPT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핵무기 규제의무는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인 규범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권 및 무기사용금지는 강행법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조약의 가입여부를 떠나 모든 국가들은 이러한 강행규범에 구속된다. Jus Cogens로 일컬어 지는 강행규범은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가치규범으로, 그 자체로 예외 없이 구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강행규범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인권 및 인도적 지원, 무력의 사용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강행규범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핵무기의 사용은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이 NPT를 탈퇴한 사실 자체만은 강행규범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의혹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험성과 NPT조약 내용이 무기 제재라는 강행규범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북한의 NPT 탈퇴는 국제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따라서 유엔 및 국제사회는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북한으로 하여금 NPT상 강행규범을 포함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Introduction 1 A. Non-Proliferation Regime in Post-Cold War 1 B. North Korea and the NPT 3 C. Restriction on Nuclear Weapons under International Law 5 Ⅱ. Binding Natur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7 A. Positivism: Consent and Legitimacy 8 B. Naturalism: Jus cogens 10 C.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16 Ⅲ. Role of the UN in Restricting Nuclear Weapons 18 A. The UN Charter 18 B. Resolutions 21 Ⅳ. Customary International Law 24 A. Why I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Needed? 24 B. How to Fi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28 1. Objective Element: State Practices 30 2. Subjective Element: Opinio Juris 33 C. Evidenc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36 Ⅴ. Conclusion 42 ABSTRACT 45 REFERENCE 48-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579551 bytes-
dc.languageeng-
dc.publisher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Ewha Womans University-
dc.titleStudy on Restricting Nuclear Weapons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dc.typeMaster's Thesis-
dc.creator.othernameCho, Ji I-
dc.format.page51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국제대학원 국제학과-
dc.date.awarded20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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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학원 > 국제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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